2019-08-02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(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) 「민법」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3.23> 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. 피상속인의 성명, 직업과 최후주소 3.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.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7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