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"@ko . "제82조(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) 「민법」 제1035조제2항(제1040조제3항, 제1051조제3항,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민법」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06.3.23>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8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