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"@ko . "제84조(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)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\n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\n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8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