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조서작성"@ko . "제87조(조서작성)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\n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판사,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4>\n 1.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\n 2. 제출, 개봉과 검인의 일자\n 3.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\n 4. 심문한 증인, 감정인, 상속인,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,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\n 5. 사실조사의 결과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8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