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즉시항고 제94조(즉시항고) ①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②청구인과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③즉시항고의 기간은,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,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.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9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