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비용부담액의 확정"@ko . "제95조(비용부담액의 확정) ①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,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6.3.23>\n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9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