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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115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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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15조(상속재산 분할의 심판) ①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.\n ②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,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\n ③제97조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상속재산 분할의 심판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115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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