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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116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16조(즉시항고) ①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\n ②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,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,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즉시항고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116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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