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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120_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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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20조의7(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)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<개정 2016.12.29>\n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\n[본조신설 2009.11.4]"@ko ;
ldp:articleName "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120조 07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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