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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12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22조(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)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,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,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,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122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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