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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135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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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35조(감치의 재판등)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위반자가 위반한 수검명령의 내용 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, 감치의 기간,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\n ②가정법원은,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\n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감치의 재판등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135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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