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"@ko . "제12조의2(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)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,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(증거서류 및 붙임서류)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.\n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12조 02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