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"@ko . "제14조(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) 천재·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1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