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2-2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제15조의3(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)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 ② 삭제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 @ko LSI229741 조문 조항 0015조 0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