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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29741_0018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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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8조(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)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.\n 1.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\n 2. 계약서(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) 및 그 부속서류(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)\n 3.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\n 4.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\n 5.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\n 6.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\n 7.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\n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"@ko ;
ldp:enforceDate "2021-02-2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29741 조문 조항 0018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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