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"@ko . "제53조(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)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.\n 1.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\n 2.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\n ② (삭제)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5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