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"@ko . "제54조(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)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.\n ③ 삭제\n ④ 삭제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5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