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"@ko . "제56조(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)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56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