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"@ko . "제57조(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)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,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5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