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2-22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2조(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)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. 1.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(제19호의2 서식 부표1) 2.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(제19호의2 서식 부표2) @ko LSI229741 조문 조항 007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