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"@ko . "제74조(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) ① 국유재산(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)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7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