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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29741_0075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75조(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)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(제20호의2 서식 부표)를 붙여야 한다.\n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.\n 1. 무상대부(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결의서, 계약서, 허가서, 기타의 관계서류. 다만,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.\n 2.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,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\n@ko" ;
ldp:articleName "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"@ko ;
ldp:enforceDate "2021-02-2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29741 조문 조항 0075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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