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-02-22"^^ . "국고금출납계산서"@ko . "제79조(국고금출납계산서)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,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.\n@ko" . . "LSI229741 조문 조항 0079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