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2-22 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3조(유가증권수불계산서)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. @ko LSI229741 조문 조항 008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