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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29741_0085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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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85조(수지계산서)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.\n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(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)의 규정을 준용하고,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,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(지출계산서의 예)의 규정을 준용한다.\n ④ 제1항의 수입·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수지계산서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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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29741 조문 조항 0085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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