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ldp: . @prefix skos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c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LSI229741_0085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85조(수지계산서)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.\n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(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)의 규정을 준용하고,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,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(지출계산서의 예)의 규정을 준용한다.\n ④ 제1항의 수입·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.\n@ko" ; ldp:articleName "수지계산서"@ko ; ldp:enforceDate "2021-02-22"^^xsd:dateTime ; dc:title "LSI229741 조문 조항 0085조 00항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