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2-22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제88조(국가기관의 자료제출)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·결산·수입·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6.6.30] LSI229741 조문 조항 008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