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rdf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ldp: .
@prefix skos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c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ritlceType_LSI239839_0023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3조(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) ①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\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\"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2.29>\n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29>\n@ko" ;
ldp:articleName "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"@ko ;
ldp:enforceDate "2022-01-21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39839 조문 조항 0023조 00항"@ko ;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