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2-01-21"^^ . "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"@ko . "제25조(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)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\"그 밖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\"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0.10.15, 2013.3.23>\n 1. 삭제 <2010.6.30>\n 2. 시장\n 3. 자동차정류장\n 4. 종합의료시설\n 5. 방송ㆍ통신시설(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\n@ko" . . "LSI239839 조문 조항 002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