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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39839_0039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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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9조(매입필증의 교부) ①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(이하 \"매입필증\"이라 한다)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\n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\n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\n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,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매입필증의 교부"@ko ;
ldp:enforceDate "2022-01-21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39839 조문 조항 0039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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