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2-24"^^ . "문답서의 작성"@ko . "제17조(문답서의 작성)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(문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,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(問答)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.\n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\n@ko" . . "LSI248189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