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2-24 면책 대상자 제35조(면책 대상자)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. @ko LSI248189 조문 조항 003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