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2-24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(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)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@ko LSI248189 조문 조항 003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