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2-24"^^ . "적극행정면책의 건의"@ko . "제44조(적극행정면책의 건의)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6조제4항과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(별지 제4호서식)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.\n@ko" . . "LSI248189 조문 조항 004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