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2-24"^^ . "적극행정면책의 통보"@ko . "제45조(적극행정면책의 통보)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\n@ko" . . "LSI248189 조문 조항 004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