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2-24"^^ . "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"@ko . "제62조(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)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.\n@ko" . . "LSI248189 조문 조항 006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