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2-24 위임규정 제69조(위임규정)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 @ko LSI248189 조문 조항 006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