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10-19"^^ . "목적"@ko . "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(家事)에 관한 소송(訴訟)과 비송(非訟) 및 조정(調停)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. . "LSI249997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