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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03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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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조(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)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.\n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\n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,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"@ko ;
ldp:enforceDate "2023-10-19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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