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0-19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4조(제척ㆍ기피 및 회피)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(調停長)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,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(家事調査官)에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3.31] LSI249997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