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ldp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LSI249997_0022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22조(관할) 혼인의 무효나 취소,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\n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\n 2.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\n 3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,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\n 4.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\n 5.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 ldp:articleName "관할"@ko ; ldp:enforceDate "2023-10-19"^^xsd:dateTime ; 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22조 00항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