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rdf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ldp: .
@prefix skos: .
@prefix ldc: .
@prefix rdfs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ritlceType_LSI249997_002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2조(관할) 혼인의 무효나 취소,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\n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\n 2.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\n 3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,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\n 4.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\n 5.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관할"@ko ;
ldp:enforceDate "2023-10-19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22조 00항"@ko ;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