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0-19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3조(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) 당사자,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3.31] LSI249997 조문 조항 002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