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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25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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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25조(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)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\n 1.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\n 2.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\n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"@ko ;
ldp:enforceDate "2023-10-19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25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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