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10-19"^^ . "관할"@ko . "제35조(관할)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\n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. . "LSI249997 조문 조항 003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