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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36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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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6조(청구의 방식)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.\n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.\n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9>\n 1. 당사자의 등록기준지,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\n 2.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\n 3. 청구 연월일\n 4. 가정법원의 표시\n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\n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청구의 방식"@ko ;
ldp:enforceDate "2023-10-19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36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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