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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38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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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8조(증거 조사)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(訊問) 방식으로 심문(審問)할 수 있고,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증거 조사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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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38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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