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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39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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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39조(재판의 방식)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(終局裁判)은 심판으로써 한다. 다만,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\n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\n 1. 당사자와 법정대리인\n 2. 주문(主文)\n 3. 이유\n 4. 법원\n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.\n ④ 심판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ldp:articleName "재판의 방식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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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39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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