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10-19"^^ . "심판의 집행력"@ko . "제41조(심판의 집행력) 금전의 지급, 물건의 인도(引渡), 등기,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(執行權原)이 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. . "LSI249997 조문 조항 004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