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10-19"^^ . "가집행"@ko . "제42조(가집행)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(幼兒)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.\n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.\n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. . "LSI249997 조문 조항 004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