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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49997_0043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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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43조(불복)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.\n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\n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.\n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, 법률,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.\n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\n[전문개정 2010.3.31]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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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49997 조문 조항 0043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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