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10-19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8(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)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(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. 1. 「민법」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. 「민법」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7.10.31] [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<2017.10.31>] LSI249997 조문 조항 0045조 08항